(2020년 8월 20일)
알디노입니다. 3200억 주주배정 유상증자 발표 후 상당한 악재로 추락할 줄 알았던 에이치엘비(HLB)가, 다행히 지난 목요일부터 급 반등으로 연속 양봉을 보여주며 종가 46,350원으로 장 마감하게 되어 에이치엘비(HLB) 주주님들의 편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네요. 차주는 50,000원 위로 안착했으면 하는 마음을 안고 본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유상증자 절차와 일정에 대하여 몇가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유상증자가 진행되는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주식을 대응해야 하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특히 주식 초보분 또는 유상증자를 처음 접한 주주님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적어도 이것만큼은 알고 있어야 대응, 대처가 가능하리라 보고 이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유상증자 공시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
상기 이미지는 이번에 320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입니다. 다른 부분은 그냥 읽어보셔도 큰 어려움이 없지만, 상기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할 조항입니다.
제6항 신주 발행가액 : 34,050원
제8항 신주배정기준일 : 2022년 09월 20일
제9항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0.0895552192
제11항 청약예정일 : 2022년 10월 26일~27일
제16항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2년 11월 17일
⏹️제6항 신주발행가액(예정발행가)
상기 표에 보면 신주 예정발행가는 34,05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가격은 HLB 측에서 "이 정도 가격으로 정하자"하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유증발행확정가 계산법으로 나온 결정가입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주가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8월11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
유증예정가액은 말 그대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가액입니다. 이후 1차 확정 발행가액, 2차 확정 발행가액에서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가격인데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그것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예정가액 즉, 결정되지 않은 가액이지만, 앞서 계산식에서도 언급했듯이, HLB의 사전 1개월의 주가를 충실히 반영한 가액이라는 겁니다. 예정가액 34,050원의 역으로 계산하면 기준가액은 약 46,350원이 됩니다. 참으로 공교롭게도, 지난 금요일(8월 19일)종가와 같은 46,350원이네요. 바로 이 가격이 유상증자 기간(약 3~4개월) 동안 주가 기준으로 충분히 참조가 가능합니다. 원래 유상증자 들어오면 주식의 의미 있는 자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기존의 이평선 지지라인, 저항라인, 대규모 거래량 나온 자리 등 의미가 희석되게 됩니다. 특히 HLB는 더욱 그렇죠. 그렇기에 이 예정가액과 기준가액은 특히 주식 초보분이나 처음 유증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지금 시점이 어디에 있는지, 높은지 낮은지, 잘된 건지 못된 건지를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히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제8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배정기준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가딱 잘못하다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못할 수 있기에 충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상증자 대상자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주식의 실제 소유는 언제냐?라는 겁니다. 오늘 주식을 매수했다고 당장 내 소유는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오늘 매수하면 이틀 후에 정식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기 표에 보면 신주배정기준일이 9월 20일(화)로 되어 있으므로, 신규로 유증에 참여하거나, 추가로 유증 받을 신주 물량을 늘리고자 하신다면, 적어도 2 거래일 전 9월 16일(금)까지 주식을 보유 또는 매수해야 9월 20일에 정식 처리된다는 것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제9항 1주당 신주 배정주식수
1주당 신주 배정주식수가 0.0895552192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1주당 0.089주로 대략 보유주식 대비 8.9% 신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00주를 신주배정기준일 전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1000x0.089 = 89주가 됩니다.
⏹️제11항 청약예정일(구주주)
청약예정일은 신권주에 대한 청약과 초과 청약할 수 있는 기간으로 10월 26일~27일 양일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의 공시내용을 보시면 제12항 납입일(11월 3일)로 되어 있죠. 저 날은 주금 납입일로써, 일반공모 청약 후 납입일입니다. 납입일이란 글자만 보고 종종 헷갈려하는데, 그래서 11월 3일까지 대금 입금하면 되겠지라고 마음 편히 계시 다간 신권주 날아갑니다. 반드시 청약예정일(10월 26일~27일)에 청약대금을 입금하셔야 됨을 유의하세요.
그리고, 청약예정일에 초과 청약도 가능한데, 이는 기존 주주들에게 일반공모 전에 우선적으로 좀 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자신이 배정받은 신권주수의 20%까지 추가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주배정이 100주되었다면, 추가 청약으로 20%인 20주를 더 청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20%를 추가 청약해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실권주에 한해 배분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16항 신주 상장예정일
이제 청약받은 신주가 정식 상장되는 날(11월 17일)이며, 이 날부터 즉시 매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신주 상장되기 전까지는 구주와 신주로 분리되지만, 신주 상장예정일부터 구주, 신주의 구분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유상증자 주요 일정
이제 중요한 유상증자 주요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몇 가지 항목들을 잘 숙지하시고 전 후 일정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앞서, 유상증자 기간 동안 적절한 대응과 대처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항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신주배정 기준일인데, 바로 유증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차 발행가액 확정
유증 받을 대상자, 즉 신권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증 배정 기준일인 9월20일(화)이 아니라 2거래일 전인 9월16일(금)까지 주식을 보유해야한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1차 발행가액 확정일이 유증배정 기준일 3 거래일 전인 것은, 1차 확정된 발행가액을 참고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1 거래일의 시간을 주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1차발행가액확정(9/15)→유증주식보유(9/16)→권리락(9/19)→유증배정기준일(9/20)
⏹️권리락
유증배정 기준일은 9월 20일입니다. 신권주 물량이 확정되는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발생할 신권주에 대한 권리를 해제하기 위해 신권주 발생 하루 전인 9월 19일에 권리락을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락이란?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권리락일 전과 후의 주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발행된 신권주만큼 주가 보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 거래기간
정식 상장은 아니지만, 5 거래일 이상 기간을 두어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 거래기간입니다. 유상증자를 참여 할지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기간이 됩니다. 필히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유증에 참여하지 않고 싶다면, 이 기간 동안 신주인수권 증서를 모두 처분하시면 되고, 새롭게 유증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 물량 확보를 생각하신다면 이 기간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 거래기간에 거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간의 매매는 유상증자의 확정가액이 아닌 1차 발행가액을 참고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주의 주가가 아닌, 1차 확정된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 가액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약간의 전략과 대응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 상장 거래
본주 - 발행가액 = 신주인수권가
본주의 현재 가격이 50,000원, 1차 발행가액이 35,000원이라 가정하면, 신주인수권은 50,000-35,000 = 15,000원에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즉, 본주 가격이 아닌 신주인수권 가격으로 매매가 됩니다. 2차 발행가액 확정은 본 기간 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최종 발행가액이 얼마로 정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가 되므로, 나중에 따져보면 현 주가보다 더 비싸게 신주권을 인수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 거래기간 동안에는 미국장처럼 상, 하한제가 없습니다. 즉, +30%, -30%가 없다 보니, 변동폭이 무척 심하기 때문에 순간적 매매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2차 발행가액 확정(확정 발행가액 산정)
신주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물론 예외규정이 있지만, 극히 드물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일정표를 보면, 2차 발행가액 확정일이 없는데, 이것은 2차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최종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확정 발행가액 산정일이 2차 발행가액 확정일이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발행가액을 구주주청약일 전에 공고를 함으로써, 신주 발행가액 확정이 마무리됩니다.
많은 주주님들은 유상증자에 참여 여부를 9월 9일에 시작되는 유럽암학회(ESMO)의 간암1차 임상 데이터 결과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결과에 따라 참여할지 말지, 참여하더라도, 그냥 물량만 늘릴지, 아니면 신주인수권으로 완전 갈아타기를 할지 등 유증 기간동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앞서 설명한 유증기간 주요 항목 등을 고려하여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HLB(에이치엘비), 엘레바 405억 원 추가 취득 공시 분석 (0) | 2022.08.24 |
---|---|
HLB, 베리스모 면역치료제 FDA에 IND신청완료 (0) | 2022.08.21 |
HLB, 간암3상 에스모에서 PP 발표 결정, 임상약물로는 유일하게 OS 충족 (0) | 2022.08.19 |
HLB, 유증 3200억 자금 사용 목적 정리(feat, 8/16 증권신고서) (0) | 2022.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