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디노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추산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00만 가구가 넘어 이제는 가족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가는 반려동물만큼이나 정부 정책과 제도도 점차 다양해지고, 강화되고 있는데요. 알아두면 좋은 반려동물 정책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라면, 알아두면 좋은 정책&제도
1. 동물등록제(반려견)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부터 전국에 시행 중에 있으며, '동물보호법'으로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함께하는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전국 시, 군, 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읍, 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됩니다.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전국의 읍, 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
□ 대상
-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동물
□ 등록 시기
- 2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희망 시 2개월령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 가능
□ 등록 접수 장소
-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가능
- 동물등록 시 RFID칩을 동물 목덜미에 직접 삽입하는 내장형과 RFID칩이 삽입된 외장형(목걸이형)를 선택
□ 변경 신고 사항
-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 보호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록된 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된 동물이 사망한 경우, RFID 장치(외장형)를 잃어버리거나 헐거워져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반려동물을 변경신고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무제도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미등록시에는 100만 원, 변경신고 미실시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2. 반려묘(고양이) 등록
2018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반려묘 등록이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와 유실,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전국으로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 등록제가 아니므로, 강제성은 없으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라는 점 알고 있으면 되며 희망하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이 반려견 등록제와 다른데, 이유는 외장형(목걸이형)의 특성상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합니다.
□ 반려묘 등록 접수
-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 군, 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 접수
반려묘 등록제는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이뤄지고 있고, 전국으로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반려견 등록과는 아직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한다는 공략이 있다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3.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 강화
2022년 2월 11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강화되었습니다. 반려인이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목줄이나 가슴줄은 2m 이내로 길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 2m의 안전조치 규정 해석
- 반려견과 사람 간의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 이내인 것이 원칙
- 다만, 줄의 길이가 2m가 넘는다 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다든지 하여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봄
즉, 줄의 길이가 2m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반려견과 외출하는 동안에는 반려견과 반려인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 이내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목줄 착용 예외 적용
- 3개월 미만의 강아지는 안고 외출할 경우 목줄 착용이 필요 없음
□ 안전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2m이내 안전조치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시 30만 원, 3차 위반시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안전조치 시행규칙에 신설된 사항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책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를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다만, 안기 힘든 중형견 또는 대형견의 경우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통제하여야 합니다.
4. 맹견 안전관리 규정 강화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되었는데, 먼저 맹견으로 분류되는 반려견은 생후 3개월 이상이면 외출할 때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가슴줄은 착용 불가입니다. 특히 입마개는 단순히 반려견 입만 막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형태의 입마개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으로 매년 3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반려인(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 바랍니다.
□ 안전관리 규정 위반 시 처벌규정
목줄 또는 입마개 착용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람이 부상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앞서 기술한 반려견 등록 및 안전조치 위반과는 처벌 수위가 결이 다릅니다. 징역입니다. 가족 같은 반려견이겠지만 그 품종이 맹견이라면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 특히 입마개는 필히 착용해서 향후 있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5.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에 대한 책임보험은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2021년 2월 12일부터 가입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맹견의 5대 품종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 로트와일러
▶ 도사견
상기 맹견과 피가 섞인 믹스견들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 책임보험 사항(보상규정)
- 다른 사람 사망 또는 후유장애 유발 : 8천만 원(1명당)
- 부상 유발 : 1천5백만 원(1명당)
- 다른 동물 상해 : 2백만 원(1건당)
이러한 보상 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시설 소유 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보험가입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다른 위반 과태료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역시 맹견 이라보니 사고가 나면 크게 나기 때문에 위반에 대한 과태료 또는 상응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6. 맹견 출입금지 규정
맹견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출입금지 장소(구역)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그밖에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출입금지 장소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있으나, 노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공장소에 대한 출입 금지를 추가하는 사항을 상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은 시, 도의 조례에 보다 구체적인 구역이 설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출입금지 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7. 유기동물 입양 시 지원제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한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확인서를 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6개월 내에 입양비 청구를 하면 입양비가 지원됩니다.
입양비 지원 항목
▶ 동물 등록비
▶ 미용비
▶ 중성화 수술비
▶ 질병 치료비
▶ 예방접종비
상기 비용에 대한 지원은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소요된 비용이 25만 원 이상이면 15만 원을 지원하고, 25만 원 미만이면, 소요비용의 60%가 지원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 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지원금은 해당 시, 군, 구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양비 지원금 신청은 동물보호센터나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단,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만 가능한 점 유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 정책 제도, 알아두면 좋은 체크포인트 7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개(고양이)는 없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동물보호법과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의 보호자로서 반려동물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잘 관리하여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줄어들게 되면, 상기의 반려동물 정책 제도가 규제가 아닌 실제 동물보호법으로의 강화 발전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정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대폭 확대 (0) | 2022.04.29 |
---|---|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0) | 2022.04.21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활용[처리기준과 신청방법] (0) | 2022.04.18 |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신청, 지급방식, 사용처(1인당 70만원) (0) | 2022.04.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