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변함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5월 한달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보다 완화되어 보다 많은 수급자에게 혜택이 주어지지만, 새정부 인수위에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답니다. 2023년 부터 적용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어느정도 확대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확대
□ 가구별 소득요건 확대
근로장려금은 크게 가구당 총소득과 재산요건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결정하는데요. 가구당 총소득이 21년 기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SBSBiz에 의하면 새정부의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는 초저임금과 물가 인상, 그리고 부동산도 크게 올라, 근로장려금 기준을 고치기로 했는데요. 인수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가구별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해서 10%~20%로 올리고, 2023년부더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독기구는 최대 2,640만 원, 홀벌이 가구는 3,84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560만 원으로 소득 기준이 상향될 것으로 봅니다.
년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2022년 (소득기준: 2021)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2023년 (소득기준: 2022) |
2,640만 원 | 3,840만 원 | 4,560만 원 |
소득 기준 확대 | 440만 원 | 640만 원 | 760만 원 |
이렇게 되면, 단독가구는 440만 원, 홑벌이 가구 640만 원, 맞벌이 가구 760만 원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4,500만 원 이더라도 대상기준에 포함되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재산액 요건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현행 기준으로는 2억 원 미만이어야만 가능했습니다. 특히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은 되지만, 장려금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새정부의 인수위는 이러한 재산액 요건을 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 더욱 장려금 수급자가 확대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지만, 여전히 장려금 기준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인 상황에서 인수위의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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