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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70만원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 공약 사항으로 전국 지자체 최대 지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과 신청 그리고 지급기한 및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배경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현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고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렵했으며, 지난 4월 11일 조례 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됬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2022년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 22년 7월 1일) - 단, 22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접수
- 2022년 7월 1일부터 접수 예정(전용 온라인 시스템)
전용 온라인 시스템
서울시는 임산부가 편리하고 부담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4월~6월에 구축 예정
1)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
2)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할 계획
지급방식
- 지급금액 : 1인당 70만원
- 지급방식 :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지급형식 :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에세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소지로 배송합니다.
사용처
-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사용
- 자차로 이동하는 유류비로 사용 가능(전국 최초)
이상으로,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하여, 지원대상과 신청, 지급방식, 그리고 사용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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