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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3+3 부모육아휴직제 놓치지마세요.(feat. 혜택, 신청방법)

by 1zoom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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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첫 1년 이내의 영아기 때 엄마, 아빠의 보살핌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새롭게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한 혜택과 신청방법 등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 기존 육아휴직급여와 차이점

육아휴직급여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은 첫 번째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80%, 두 번째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였으나,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무모 모두에게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고, 4~12개월까지는 부모 모두에게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상한액도 상향되었는데요. 1개월에는 200만 원, 2개월째는 250만 원, 3개월째는 300만 원까지 지급받습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특징
출처-고용노동부

 

□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및 지급일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때와 순차적으로 사용할 때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경우

엄마 : 통상임금 250만 원
아빠 : 통상임금 350만 원
휴직기간 : 4/1~9/30(6개월간)

부모 모두 동시에 사용하므로, 휴직급여는 첫째 달에는 엄마 200만원, 아빠 200만원, 둘째 달에는 엄마 250만원, 아빠 250만원, 세째달에는 엄마 250만원, 아빠 3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4째달부터는 엄마와 아빠 모두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세째달에 엄마의 육아휴직 급여가 300만원 이 아닌 250만원인 이유는 통상임금이 250만원으로 100% 적용임에 유의 바랍니다.

 

▶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엄마 : 통상임금 250만 원
휴직기간 : 2/1~7/30(6개월)
아빠 : 통상임금 350만 원
휴직기간 : 4/1~9/30(6개월)

상기와 같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먼저, 엄마는 2월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80%, 최대 150만원)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에 아빠가 4월 1일에 신청함과 동시에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때 먼저 육아휴직을 신청한 엄마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즉, 엄마는 아빠가 신청한 4월 전(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4월 이후 첫째 달은 엄마 150만원+50만원(추가액), 아빠 200만원, 둘째 달은 엄마 150만원+100만원(추가액), 아빠 250만원, 세째달은 엄마 150만원+100만원(추가액), 아빠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후 넷째 달부터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 유아
  •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부

▶ 지원 내용

  • (1~3개월)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 
  • (4~12개월) 각각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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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ei/eih/cm/hm/main.do)로 신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간 메뉴에 [모성보호]탭을 선택하고, [유아휴직급여신청]메뉴를 눌러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유아휴직 급여신청)

 

새롭게 시행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12개월 이만의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유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엄마와 아빠의 공동육아를 독려하고, 기존보다 높은 육아휴직급여를 보장함으로써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체들의 인식이 문제가 될 것인데, 특히 아빠 육아휴직이 전체에 20%까지 비중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대부분이 대기업 근로자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열악한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것이 조금 아쉽다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도 같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육아휴직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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