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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신규 최대 100만원 지원(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

by 1zoom 202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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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

 


오늘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렌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되는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신청기한이 다가오니 서둘러 신청하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이전에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에 한해 최대 100만원 지원
  • 기존에 지원받은 신청자에게는 50만원 지원

2. 누구에게 지원하나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렌서

3. 특고, 프리렌서 중 지원 제외 직종은 무엇인가요?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콜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상세한 신청기간과 방법을 지존 지원받은 신청자와 이번에 최초 신청자가 다르니 주의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 받은 경우

 

1. 지원대상(50만원 지급)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제외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21.12.1~22.1.31 기간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2.03.07(월)~03.11(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10일(목), 3월11일(금)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방법
  • 주의사항 :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1.3.29.~4.2.)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3. 중복수급 불가

  • 유사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아래 중복수급 불가 지원금 확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 22년 1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도 중복하여 수급받을 수 없음

4. 중복수급 허용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음

5. 지급시기

  • 신청 순서대로 3월11(금)부터 지급 시작하여 3월18일(금)에 마무리할 계획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 받지 않은 신규 신청

 

1. 지원대상(최대 100만원 지급)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 ’21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일시적으로 고용보험(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사업을 공고한 ’223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지원 직종에 한정)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2. 지원 요건

    • ’21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5천만원 이하
    •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
      ‘21.10, ’21.11, ‘19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3.21(월)~3.29(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24일(목), 3월29일(금)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 지참)
  • 주의사항으로 현장신청은 3.24~3.25 이틀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24일(목) : 홀수(1,3,5,7,9), 25일(금) : 짝수(2,4,6,8,0), 그외 날짜 : 모두 가능)

4. 중복수급 불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며, ’21.12월~‘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음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마을버스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5. 중복수급 허용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음

6. 지급시기

  • 가급적 5월 중순 경에 일괄 지급할 예정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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