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
오늘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렌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되는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신청기한이 다가오니 서둘러 신청하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이전에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에 한해 최대 100만원 지원
- 기존에 지원받은 신청자에게는 50만원 지원
2. 누구에게 지원하나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렌서
3. 특고, 프리렌서 중 지원 제외 직종은 무엇인가요?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콜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상세한 신청기간과 방법을 지존 지원받은 신청자와 이번에 최초 신청자가 다르니 주의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 받은 경우
1. 지원대상(50만원 지급)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제외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21.12.1~22.1.31 기간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2.03.07(월)~03.11(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10일(목), 3월11일(금)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주의사항 :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➊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❷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❸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❹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1.3.29.~4.2.)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3. 중복수급 불가
- 유사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아래 중복수급 불가 지원금 확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
- 22년 1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도 중복하여 수급받을 수 없음
4. 중복수급 허용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음
5. 지급시기
- 신청 순서대로 3월11(금)부터 지급 시작하여 3월18일(금)에 마무리할 계획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 받지 않은 신규 신청
1. 지원대상(최대 100만원 지급)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사업을 공고한 ’22년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지원 직종에 한정)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2. 지원 요건
-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 ➃‘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3.21(월)~3.29(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24일(목), 3월29일(금)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 지참)
- 주의사항으로 현장신청은 3.24~3.25 이틀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24일(목) : 홀수(1,3,5,7,9), 25일(금) : 짝수(2,4,6,8,0), 그외 날짜 : 모두 가능)
4. 중복수급 불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며, ’21.12월~‘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음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5. 중복수급 허용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음
6. 지급시기
- 가급적 5월 중순 경에 일괄 지급할 예정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로 확인해보세요.
728x90
반응형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건축물 총수와 면적은 얼마나 될까? (0) | 2022.03.08 |
---|---|
산소포화도 측정기 올바른 사용법 (0) | 2022.03.05 |
🔖코로나19 소아 확진자 의료이용 안내 (0) | 2022.03.04 |
가전제품 구입하셨나요? 지금 30만원을 돌려받으세요. (0) | 2022.03.01 |
댓글